산업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 (일용직)
· 분량 : 2차시 / 1시간
· 금액 : 5,000원
소개
본 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한 법정 안전보건교육입니다. 그리고 본 과정은
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한 교육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대상
산업안전보건법 법정교육 대상자로 5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
목표
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,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, 증진할 수 있습니다.
차시 (목차)
1.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
2. 물질안전보건자료
수료기준
전체 진도율 100% 및 평가 60점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