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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나야넷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(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제2018-180022)에
등록된 안전보건 교육기관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재해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★ 기타문의 : 02-6494-2016, 070-4740-8157
구분 | 관리감독자 직무교육(기타업) |
교육시간 | 전년도 재해사업장(16시간)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(8시간) |
교육장소 |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804호 (주)나야넷 등록교육장 |
교육대상 | o 위험성평가 인정 중인 무재해사업장 o 2023년 무재해 사업장 o 작업 공정별 생산 책임자 |
근 거 |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|
특기사항 | o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 이수 시 교육이수 인정 o 위험성평가 인정 기간 중의 사업장 o 교육 미이수 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|
교육비 | 100,000원(교재비 포함) |
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필수 안전관리서류의 종류 안내 및 중대재해처벌법 특강과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 시 수감 요령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.
유의사항
1회 교육 정원은 15명 기준이며 신청순 및 교육비납부 순으로 접수
주차안내
- 가산디지털 (주)나야넷 건물 지하주차장 이용 가능
- 1일 이용권 1만원이며 현금 지참 必/ 회사 비용 청구할 수 있도록 ‘주차비용지불확인서’ 요청 시 송부가능